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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 수당 대상자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~ 34세 미취업한 청년이거나,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을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.
신청대상
-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생, 대학, 대학원 졸업자 중 취업하지 않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
대상 연령
- 만 19~34세
(1988년 6월 1일 부터 2004년 6월 30일 출생일인 경우 해당)
소득
- 중위 소득 150% 이하
*중위소득 150% 기준
1인 가구 = 311만원
2인 가구 = 518만원
3인 가구 = 665만원
4인 가구 = 810만원
추가적인 요건
미취업자만 신청가능
하지만, 주 30시간 이하,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 가능 합니다.
제출서류
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(필수)
- 근로계약서1부 (단기근로자로 근로를 한 경우는 근로계약서나,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인정이 됩니다.)
제외대상
1. 2017년 ~2022년 서울 청년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
2. 대학, 대학원 재학생, 휴학생
3. 단기근로자 중 주 30시간 초과, 계약기간 3개월 초과한 경우
4. 2023년 최저 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
5. 기초생활수급자. 차상위계층
6. 같은 기간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사사업 참여중인 경우
신청일자
2023-06-12(월) 10:00 ~ 2023-06-14(수) 16:00
선정인원은 7000명 내외로 선정이 될 예정이고, 예비선정자 발표를 하고 계좌개설 한 후에 최종선정자가 발표되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매달 25일 ~ 30일 활동기록서를 작성하고, 매달 29일에 청년수당이 지급이 됩니다.
체크카드 사용으로 지급 되지만, 불가피 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월 50만원 최대 6개월 까지 지원된다고 하니, 대상자인지 체크 해보세요
문의
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-33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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